헌법은 국가의 최고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선택의 문제
평등권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대우의 문제
‘동등’의 문제
남녀 화장실 문제
시각 장애인 시험 편의성 문제
올림픽 남녀 경기 종목, 패럴림픽
청구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의 문제
참정권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
인간은 ‘사회’ 속에서 규정.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보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침해
- 손해, 손실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장치
- 권력 분립 제도
- 민주적 선거 제도
- 복수 정당 제도
- 기본권 구제 제도
기본권 구제 제도
-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 요청
선거의 의미
- 대신할 사람을 선택
법치주의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막고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통치 원리.